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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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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 기준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사실상 고정 OT)를 이용 중인데,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적용 시, 기본급+식대(20만원)가 최저임금(월급)에 맞추어 책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산입하여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매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기본급+식대)을 받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22일에 입사를 하면 식대(20만원)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마찬가지로, 퇴사 시점에도 매달 20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식대(20만원)를 제외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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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는 식대 200,000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4. 22일에 입사를 하면 식대(20만원)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의 계산방식은 회사 문제고, 전체 금액이 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