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3.01.02

식대(비과세) 20만원 확대 관련 질문

2022년까지 기본급+식대(비과세)10만원의 급여를 받던 직원이 2023년이 되면서 식대(비과세)를 10만원 더 늘리고 기본급을 10만원 삭감해서 세전급여총액은 동일하되 실수령액을 늘리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어 지급되어 왔던 식대의 경우 기본급과 연동되어 변경되더라도 세전급여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과 연계된 다른 추가 수당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임금감소가 있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변경이라면 개별 근로자와 협의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위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임금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변경으로 보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할지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협의만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까지 기본급+식대(비과세)10만원의 급여를 받던 직원이 2023년이 되면서 식대(비과세)를 10만원 더 늘리고 기본급을 10만원 삭감해서 세전급여총액은 동일하되 실수령액을 늘리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전체 금액에서 다운되지 않는바, 가능은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급 삭감이 이루어지는 바,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유/불리와 상관없이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