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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쉰걸 토요일근무로 대체근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실질적으로 1.5배 처리해서 12시간 근무한게 맞지않나요? 그럼 1:1이 아닌 1 : 1.5로 계산해서 4시간어치 수당을 주던지 아니면 반차식으로 4시간만큼 휴가를 주던지 하는게 맞지않나요?따로 계약서상에 대체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가산수당 발생하는지여부는주 40시간근로를 초과하는 실근로일경우에 한해서 발생하며,위 경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가 아니므로 1.5배 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주휴일은 1주일중 하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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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여부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위 사이트에서 저희 회사를 조회해 본 결과,고용상시인원수 4명, 산재상시인원수 5명으로 나옵니다.우선 저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시그로자수 판단과 고용인원수와 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2. 저희 회사는 실제로 상시 출퇴근 인원이(대표 제외) 5명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면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임에도 미만 신고된 경우라면 문제되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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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대체휴무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주고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해준다고해서이럴 경우에는 법에 걸리는게 없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사용불가입니다.21년 3월 1일 입사로 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연차가 15일 발생하는것도 맞을까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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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작날짜가 적혀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이 비워져 있습니다.예) 2000.01.02~ 이런 식으로요.그리고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업무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앞으로 코로나 환자를 받게 되면 이 조항 넣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거 맞나요 ?당사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정하지 않는 한,임의로 계약만료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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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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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신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한번 물어보시더니 아무말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지난 12월 30일에 세금땜에 3.3%신고해야한데서 그러라했어요.2월부터는 4대보험 넣자고 하는데 저는 1년 근무후 퇴사생각이라 몇개월 안되는거 3.3%신고 하고 퇴사하고 싶은데..이러면 퇴직금 못받나요?3.3프로는 간이사업자 신고입니다.근로자로 일한게 분명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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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관련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단기계약직 상용직으로 보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초과하는 경우로 취득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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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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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도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해당 도급이 사실상의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제55조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유급휴일적용됩니다.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해야 하나요? (주1회 유급주휴일 부여중)[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석가탄실일5.8(일) ]22.1.1 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전면적용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라도 공휴일에 해당하나,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1일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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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에게 첫 달 4대보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또는 연말정산 정산처리되므로 문제안됩니다다만 연금은 정산절차가 없는 바, 동의없이 공제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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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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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 갯수 궁급합니다.입사일2016.08.22마지막근무일2022.02.25퇴직연차 산정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고 있습니다.회게연도가 유리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 79개 / 회계연도 84or852. 퇴사일이 3월로 넘어가거나 2월 중순인 경우 달라지나요??달라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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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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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째, 월급월중 퇴사시에 해당월의 월급은 온전히 지급해야되는게 법인가요?1월 3일에 퇴사하면일할 계산이 아니라 1월달 월급을 다 주는게 맞는건지?관련법규도 부탁드려요.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족합니다.둘째, 월차수당16일치 월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되나요?연단위 월단위연차 충족여부를 따져서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셋째, 퇴직금1월 급여를 온전히 줘야된다면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되는지?1일 평균임금X30일분X 재직기간/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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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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