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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벌205
든든한말벌20522.01.13

단기알바 관련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12월 18일부터 1월 3일 정도까지 3주 정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기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150만원 정도였고, 여기에 주휴수당 2회 (맞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및 기타 알바생이 사용한 식비 및 수고비로 조금 더 지급하여 총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단기 사무직 서비스업이라 따로 보험 등은 들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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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단기 사무직 서비스업이라 따로 보험 등은 들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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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와 상담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3.3퍼센트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신고 때 해당 부분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단기계약직 상용직으로 보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초과하는 경우로 취득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