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소득신고가 기타소득 or 근로소득(일용x)으로 들어가나요?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3프로 세금떼고 받았는데 연말정산할때
일용 ·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본인소득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알바한 곳이 신고가 안되어 있어 물어보니 한곳(총 급여 약 200만원 중반)은 이번달에 신고할거라고하고 한곳(총 급여 100만원 중반)은 단기근로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 근로 간이 명세서에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고 부모님이 인적공제 하실때 차질이 생길까하여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