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를 세금공제하고 지급한뒤에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3.3퍼 때서 공제후 알바비 지급을 하였고, 그후 원천세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알바비 인적사항등을 적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해당 소득자들이 정보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