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살짝명쾌한우동
3.3퍼 때서 공제후 알바비 지급을 하였고, 그후 원천세 사업소득으로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알바비 인적사항등을 적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해당 소득자들이 정보를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