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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소득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에 대략 150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10% 가량 떼였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3개월 단위로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잘못이 있는건가요? 연말 정산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1년 10개월 근무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자성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상용직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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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월급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이게 맞다면 1월 월급도 1,914,440 원의 31분의 20만 주나요???1월 28일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1914440원 x 28/31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일한 것에 대한 돈이 맞는건지, 1월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꼭 알려 주세요!! (최저 시급 기준으로요) 그리고 복리후생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 이런 식으로 써있긴한데요 월급에서 대략 10프로 정도 떼이는 것 맞나요? 얼마 정도 떼이고 월급 받나요?20만원 이내로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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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근로자 휴가 확대를 위한 행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이 맞을까요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휴가사용이 불가하며,유급처리 여부는 해당일이 근로일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월급제의 경우라면 해당일의 유급분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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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일용직 근로이나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사용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2. 야간근로와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차액청구 가능할 것이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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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연말에 연차가 10개가 남았다고 가정하면 평균 급여에 맞춰서 지급해 줄 의무가 회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떠한 조건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법적으로 요구되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촉진한것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퇴사또는 사유발생일이후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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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케 하면서형식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계속근로를 주장하면 기간제법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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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원하는만큼 급여를 제외하고 주기도 하는건가요?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미지급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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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떼고 나니까 반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반보다 못 받아서 어이가 없는데 우선 큰 기업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나요..?14만 원.. 이게 맞는 거겠죠..?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될 것이며, 소득세 및 고용보험만 납부대상입니다.소득세는 106만원 미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고용보험 및 정산처리되는 건강보험을 합하더라도 공제금액이 크다고 사료됩니다.급여명세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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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와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마다 한2만원-3만원사이로만 벌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만 벌어볼라고 했거든요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 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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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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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실수령액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250만원에서 세금 제하고 식대는 비과세이니 그대로 십만원 더한게 실수령 아닌가요?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대충 250만원의 실수령액은 220만원 언저리더라구요.2. 근데 대체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250만원의 실수령액이 209만원에 식대 10만 더해서 꼴랑 219입니다 이게 맞긴한건가요? 명세서엔 이상하게 세금을 많이 뗀것도 없는데 209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3. 명세서에 시급이 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그때문에 209시간에 대한 급여로 209만원이 된겨같긴한데 원래는 250만/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11900원정도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계산할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250만원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그에따라 연장근로 수당도 총 16시간인데 시급 만원으로 계산돼서 16x10,000x1.5로 약 24만원 책정됐습니다. 수당도 원래시급인 11900으로 계산돼야 하는것 아닌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시간분의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식은 맞습니다.5. 그리고 사정이 있어 한달만근시 생기는 월차 발생전에 평일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 후 토요일 특근을 했는데 대체근로로 처리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총 시간외근무가 24시간인데 대체근로 처리로 16시간만 책정됐습니다. 원래 휴일에 근로 했으니 1.5배라서 12시간인데 평일 8시간 휴무한걸 대체근로로 하면 4시간 손해본것 아닌가요? 이것도 합당한지 여쭙습니다.평일에 하루를 쉬고, 그주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토요일이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할것인 바, 주40시간을 넘지 않은 시간은 시간외근로가 아닙니다.통상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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