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떼고 나니까 반도 못 받았어요
2021년 12월 27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는 중입니다
월급날이 10일이라 오늘(2022.01.10) 12월에 일한 수당을 받았는데 반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시급 10,000원, 주5일 8시간 근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일해서
약 4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4대보험을 들어서 세금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돈(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떼는 줄 알았는데 월급(약188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뗐다는 식으로 상사가 말씀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
반보다 못 받아서 어이가 없는데 우선 큰 기업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나요..?
14만 원.. 이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 급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 첫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부과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하므로 1개월 월급이 아닌 실제 일한 일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 신고를 188만원 기준으로 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소득이 더 적을 경우 추후 세금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실신고 시 환급액을 계산하여서 퇴사시 지급하는데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입사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돈은 142,445원입니다.
반보다 못 받아서 어이가 없는데 우선 큰 기업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나요..?
14만 원.. 이게 맞는 거겠죠..?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될 것이며,
소득세 및 고용보험만 납부대상입니다.
소득세는 106만원 미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및 정산처리되는 건강보험을 합하더라도 공제금액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급여명세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12월 급여는 "월급여*5일/31일"로 일할 계산되며,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면 될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문제입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