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에 의한 퇴사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10. 19:25

안녕하세요. 저는 12월1일부터 근로생활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대방 차를 치고 뺑소니를 치는 운전자의 차 번호와 연락처를 알아 신고를 했더니, 뺑소니 운전자에게 , 너가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를 신고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욕설이 담긴 거친 폭언을 당했습니다.

저는 해당근무지에서 가해자를 계속 만나게 될 예정인데요. 이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퇴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여나 법률적인 금전적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당 근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나가면 이용만 당하고 몸만 상한채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근로 회사는 공기업이고, 저는 단순업무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객(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별도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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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폭언한 자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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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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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퇴사를 하시면 안되고 현재 근무가

        힘든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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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객폭언으로는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 이직사유에 바로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직할 사정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에 해당 전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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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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