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폭행한 사람과 같이 근무
직장내 괴롭힘 폭행 피의자와 같이 근무하는게 맞나요?
사건개요 : 본인은 피해자, 사원. 가해자는 대리. 업무트러블로 인하여 말다툼, 이전에도 씨x새끼 등 욕을 한 적이 있는 가해자 에게 사건 당일 이건 부당하지 않냐고 본인이 물음. 가해자는 하라면 해 씨x년아. 지x하고 말이많아 하고 와서 본인을 싸대기 때리고, 목을 20초가량 조르고, 자리 이탈하였다가 두차례 더 와서 다시 목을 조름. 목을 조르며 한번더 깝치면 죽여버린다, 내가 너 죽이고 퇴사한다 등등 온갖 협박을 하여 회사의 보호를 받지못한 본인은 보호가 필요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으나 회사에서는 계속 덮으려고 쉬는날에도 수차례 회사로 불러서 잘 풀면안되냐고 회유함. 본인이 봐줄 생각 없다고 하자 본인도 상사에게 부적절한 언행, 회사 이미지 실추로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견책 징계, 경찰을 왜불렀냐 둘이 풀어야지 왜 너의 임의대로 회사에 경찰을 부르냐 하며 꾸짖음을 듣고, 피해자가 잘못한 듯이 몰아갔습니다. 본인도 가해자가 맞짱뜰래 씨x년아? 라는 말에 본인도 화가 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욕은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잘못 한거고 죄인 취급 받고 징계받아야 하나요? 가해자는 감봉3개월 부과하고 그냥 같은 교대근무조에서 보직만 변경하여 근무하게 하여 흡연장, 식당등에서 항상 마주쳐 불안감 조성함.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지않게 분리조치 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징계먹이는 이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 가해자를 해고시킬 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조사 중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롬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법 제6항 위반은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보이시니 혼자서 진행하지마시고 꼭 인근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제기하거나 인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보입니다.
분리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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