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참고 참다 사내고충처리에 신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같은부서인데 저보다 직급이 더 높아요😒😐

이럴경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괴롭힘 행위의 정도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가 진행될 것이며 괴롭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징계 규정)**과 사건의 경중,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는 법원과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 ​괴롭힘의 정도: 폭언, 폭행, 업무 배제, 따돌림 등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지속 기간.

    • ​고의성과 악의성: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부.

    • ​피해 정도: 신고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업무 수행의 어려움, 병원 진료 기록(진단서 등) 유무.

    • ​가해자의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혹은 오히려 피해자를 보복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지 여부.

    • ​과거 사례: 해당 가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에 따라 경징계: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부터 ~​중징계: 정직, 강등, 해고 등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 수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면,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징계 등)가 이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조사절차를 거쳐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