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참고 참다 사내고충처리에 신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같은부서인데 저보다 직급이 더 높아요😒😐
이럴경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은 괴롭힘 행위의 정도나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가 진행될 것이며 괴롭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징계 규정)**과 사건의 경중,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는 법원과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괴롭힘의 정도: 폭언, 폭행, 업무 배제, 따돌림 등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지속 기간.
고의성과 악의성: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부.
피해 정도: 신고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업무 수행의 어려움, 병원 진료 기록(진단서 등) 유무.
가해자의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혹은 오히려 피해자를 보복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지 여부.
과거 사례: 해당 가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에 따라 경징계: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부터 ~중징계: 정직, 강등, 해고 등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 수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면,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징계 등)가 이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가해자가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조사절차를 거쳐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