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언어폭력, 위협, 신체접촉 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상사가 퇴근 후 술을 마시고 회사에 들어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
이 장면은 CCTV로 명확히 남아있으며, 증인과 진술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으니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1.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권고사직을 꼭 받아야 하는지
3.퇴사 전에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두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인지,
그로 인해 회사가 저한테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경우에 특별히 소송사유로 삼을만한 것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입을 불이익이라면 모를까 회사가 입을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은폐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 신고(회사 자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고용센터 말고 노동청을 말함))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권고사직이 유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뭉갠 경우 과태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태료 발생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한테 소송 걸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을 말씀하신는거라면, 그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걸로는 소송 걸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