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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형식상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근로계약은 말그대로 근로하는 기간을 적시한것을 말하고,연봉은 연봉산정을 위한 계약기간을 말합니다.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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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산정기간이 변경되었을 때의 휴가개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가산정방식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입사일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18개가 발생하는 바,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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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결정이 된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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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임금피크제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정년이 도달하기 몇해전부터 기존 지급하는 임금의 퍼센트를 줄여서 삭감하는 제도로서 매년 임금변동이 이루어짐으로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2.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퇴직금정산)후 다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유급휴가가 1년미만 사원 월차 (11개)가 발생되는건지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휴가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짐으로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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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계약직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년도 9월에 입사하여 21년 12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때부터 적용됐고 퇴직금은 20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 당시 19년 12월 말로 계약서를 썼었고 연장하게 되어 20년, 21년에 월 초에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이 경우 이번 달 퇴사할 때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권고사직만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상실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연속된다면 사실상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갱신기대권 주장 등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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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갯수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에 의하든 입사연도(21.12.01)에 의하든 18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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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그만둘시에 퇴직금을 받고자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센티브가 있어 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 측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그리고 동의없이 월급의 기본급을 낮춰서 신고하고나머지 인센은 계좌나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미 해버린 상황에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급 측정으로만 받아야하는건가요?근로자에 해당함을 먼저 입증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비율제 지급, 업무자율성 보장, 시업 종업시간 없는 경우, 작업도구 개인소유화대체인력 활용이 자유로운 것, 기타 3.3공제여부등 종합판단하며,위 해당될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청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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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알기로는 현급여보다 소득이적으면회사에서는 알수가없다고 알고있는데맞나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겸직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위반 징계처리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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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임원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8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임원계약을 했습니다.만약 중도에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정당한건가요?계약기간의 남은 연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임원계약을 하는 경우 위임에 해당하는 바,양측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합니다.위임업무가 종료된 경우 남은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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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근로자는 매달 고정적으로 정액급식비를 받고있는데초단시간 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정액급식비의 경우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2. 연2회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는데 댠시간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는 받을수없나요?명절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 따르며, 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근거법령이 있다면?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나요?법령이나 내규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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