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정육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 식당은 각각 사업주는 다르지만 인사권은 같을때 두 사업장을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따져야하나요? 아님 별개로 각각 구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같으며, 인사권을 동일하게 행사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91다21381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각 사업장에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더라도 본사에 의해 인사노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이 결정된다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같은 장소의 경우라도 다른 사업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
각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육, 식당은 각각 사업주는 다르지만 인사권은 같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상으로만 사업자등록명의가 다를 뿐 실제 경영자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이 각각 독립성이 없으므로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사업주가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실상 동일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육, 식당은 각각 사업주는 다르지만 인사권은 같을때 두 사업장을 합쳐서 상시근로자수를 따져야하나요? 아님 별개로 각각 구분해야하나요? ??
인사회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