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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식당 사업장을 운영할때 성실신고 판단기준

사장님의 명의로 2개의 식당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기준 매출(7억5천)

A사업장 : 매출 6억

B사업장 : 매출 6.5억

이럴경우 각 사업장의 매출금액만 판단하여 성실신고대상자인지...

같은 사장님이니 2개의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신고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기에, 업종이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판단하고, 업종이 다르다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부업종의 매출을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업종이 같은 사업장이 2개인 것이므로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따로 보지 않고

    “수입금액을 합산(환산)”해서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개의 사업장이 업종이 음식점업으로 동일하므로 단순합산하셔서 성실신고대상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모두 동일하므로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