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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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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두 개가 있을 때 기장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장(음식점)으로 22년 10억원이 넘어서 성실신고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장(음식점)은 22년 5월에 오픈해서 5~12월 매출 1억원 입니다.

이 때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도로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여부는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동일하므로 공동사업장도 성실사업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모두 성실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