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두 개가 있을 때 기장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장(음식점)으로 22년 10억원이 넘어서 성실신고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장(음식점)은 22년 5월에 오픈해서 5~12월 매출 1억원 입니다.
이 때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도로 기장의무, 추계시 적용 경비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여부는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동일하므로 공동사업장도 성실사업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 모두 성실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