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사업장 2개일 때 기장의무
음식점, 도소매업 두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음식점은 1억5천이 넘고, 도소매는 3억 미만일 때 기장의무는 두개 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이상의 업종을 운영할 경우에는 주업종 금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음식업종은 1.5억원 이상인 경우, 도매업은 3억원 이강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2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되며, 환산수입금액은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며, 환산수입금액이 주업종의 복식부기 의무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2개의 업정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은 직전연도 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된 수입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환산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이 주업종의 복식부기의무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둘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음식점 매출이 더 크다면 직전연도 음식점수입금액 + 직전연도 도소매수입금액*1/2 > 1.5억 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도소매 매출이 더 크다면 직전연도 도소매수입금액 + 직전연도 음식점수입금액*2 > 3억 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