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장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음식업종은 1.5억원 이상인 경우, 도매업은 3억원 이강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2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되며, 환산수입금액은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며, 환산수입금액이 주업종의 복식부기 의무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2개의 업정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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