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두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
a사업장 의류제조업 b사업장 의류도소매업
a사업장서 의류제조해서
b사업장으로 넘겨서
b사업장서 의류장사를할때요
동일대표자 사업징인 a,b 간에도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