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가 두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
대표자가 두개의사업장이있는경우
a사업장 의류제조업 b사업장 의류도소매업
a사업장서 의류제조해서
b사업장으로 넘겨서
b사업장서 의류장사를할때요
동일대표자 사업징인 a,b 간에도 세금계산서발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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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제조장에서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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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2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세법상 직매장 반출에 해당
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b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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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시가대로 거래를 한다면 a-b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