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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꾀꼬리273
두군데 개인회사가 있는데 대표가 같습니다.
하나는 a
다른 하나는 b 입니다.
상호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상품을 b에게 판매하여서 b는 온라인에 판매하고
b상품을 a에게 판매하여서 a는 온라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a,b회사 둘다 개인사업체 입니다.
이때 a=>b 로 판매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이때 b=>a 로 판매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해도 될까요?
세무전문가 께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시가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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