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비품 및 보증금을 일반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a. 개인사업자

b. 신규 법인(개인사업자 법인전환)

c. 기존 법인

3곳 모두 동일한 대표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a. 개인사업자 폐업 후 b.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c. 기존 법인에 a. 개인사업자 비품을 일반 양수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개인사업자에서 자산 계상 및 비용 처리 안했다면

기존 법인에 대표자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넘겨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폐업한 개인으로부터 비품을 인수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또는 계좌송금 영수증) 및 폐업 사실증명원을 증빙서류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