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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비품 및 보증금을 일반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a. 개인사업자
b. 신규 법인(개인사업자 법인전환)
c. 기존 법인
3곳 모두 동일한 대표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a. 개인사업자 폐업 후 b.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c. 기존 법인에 a. 개인사업자 비품을 일반 양수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개인사업자에서 자산 계상 및 비용 처리 안했다면
기존 법인에 대표자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넘겨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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