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때 질문입니다?
2021. 03. 08. 13:45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재고품 매출채권 유형자산( 건물 차량 )등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가요?!
만약 아무 행동없이 그냥 법인전환후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재고품 매출채권 유형자산( 건물 차량 )등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가요?!
만약 아무 행동없이 그냥 법인전환후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포괄양수도로 선택하여 폐업하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과 관련된 계약서에서도 법인전환과 사업의포괄양수도로 인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종 포괄양수도인지 소명요청이 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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