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때 질문입니다?

2021. 03. 08. 13:45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재고품 매출채권 유형자산( 건물 차량 )등을 그대로 사용할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가요?!

만약 아무 행동없이 그냥 법인전환후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포괄양수도로 선택하여 폐업하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과 관련된 계약서에서도 법인전환과 사업의포괄양수도로 인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종 포괄양수도인지 소명요청이 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