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시 재고자산, 비품, 시설장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법인은 지점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한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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