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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설립일이 신규창업일로 되나요~?

개인사업자를 양수도를 통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설립일이 신규창업일로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이었는데, 2024년 10월 사업 양수도를 했는데 포괄 양수도는 아니고 일반양수도(토지와 건물은 나두고 나머지 모든 권리와 책임을 양수도함)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업종도 법인 업종과 동일하고 영업권이고 뭔고 다 넘겼어요(토지와 건물은 개인에 남김)

이제 벤처인증을 받으려하는데, 이 법인을 창업벤처(3년미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일이 신규창업일로 됩니다. 정확하게는 법인등기 이후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