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법인 각자대표 이고 상대편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경우 본인 개인사업자 에게 본인회사돈을 송금하고 개인으로 세무처리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 법인세 보다 개인소득세가 많다고 저에게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회사 상호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은 가지급금이며,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 상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자금만 이전된 경우 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개인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 법인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돈을 인출할 경우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상당히 개연성있는 소명을 하지 않은 한 세무서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인출한 자금의 가지급금처리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
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이 기존 사업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또는 그 경중에 따라 인출한 자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여처분 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또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거래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단순히 법인세 보다 소득세가 크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며, 계약서 구비/적정가격 산정/세금계산서 구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화 용역 거래 없이 단순 자금이체만 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개인)에게 사업상 관련이 없는 법인의 돈을 송금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금금 인정이자 등 계산의 대상이 되거나 송금한 돈 자체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법인(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과 개인의 인격적 구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면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 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있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