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각자대표이고 상대편대표가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법인돈을 본인개인사업자에게 송금 하고 그금액만큼 개인사업자로 세무처리시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각자대표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1.법인 각자 대표입니다.
회사 매출의 90퍼센트는 B각자대표, 10퍼센트는 A(본인,질문자)이고 B는 매년 수익이 많이납니다.
2.몇년전부터 B가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본인 회사돈을 본인 개인사업자에게 보내고 그 개인사업자에서 종소세등을 처리하는걸 최근 A(질의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3.B는 저에게 각자대표 라 본인이 책임있고 저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하고, 개인사업자 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4.제가 알기론 법인돈은 무섭다고 했는데 .
각자대표 인 A(질문자)는 추후에 불이익이없는지요.
5.참고로 매출을 제가적지만
주식은 A가 100%가지고 있고 B는 0%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돈을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 소득세 부담이 더 크나 임의적으로 비용처리를 많이 한다면 오히려 더 안나올 수는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