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나의 판매 플랫폼(쇼핑몰)에 2개 사업자로 매출 나눌 시 협업계약서 작성
하나의 판매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A사업자가 매입한 제품과 B사업자가 매입한 제품을 같이 업로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에 따른 자금 분배를 A사업자 통장, B사업자 통장으로 나눠서 하고 이에 따라 A와 B가 다른 세무서에서 각각 매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에 5천만원 B사업자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나눠서 각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매출 누락은 없습니다.
다른 세무서에 각기 다르게 매출신고하고 혹시 문제가 되면 A와 B간 협업계약서(A가 B로부터 물건 공급받아 판매하고 B에게 정산한다는 내용) 제출하려고 하는데,
즉, 협업계약서를 A와 B간 체결함으로써 2개 사업자로 매출 분산이 가능할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므로 실제 정산된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각자가 매입한 매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각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