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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판매 플랫폼(쇼핑몰)에 2개 사업자로 매출 나눌 수 있나요

하나의 판매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A사업자가 매입한 제품과 B사업자가 매입한 제품을 같이 업로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에 따른 자금 분배를 A사업자 통장, B사업자 통장으로 나눠서 하고 이에 따라 A와 B가 다른 세무서에서 각각 매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에 5천만원 B사업자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나눠서 각기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매출 누락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플랫폼은 A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해당 플랫폼은 해외 고객 대상으로 하며, 100% 수출 판매입니다.

  • A사업자는 서울시, B사업자는 대구에 사업자를 낼 것이고 A가 먼저 B가 나중에 설립되었습니다.

  • B사업자가 청년창업으로 100%세액감면 대상입니다. A는 청년창업으로 50%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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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반드시 a명의로 발생한 매출과 b 명의로 발생한 매출을 구분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각자 매출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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