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개는 성실대상
한개는 복식의무
한 사람이 두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경우 모두 성실로 신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성실사업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