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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2개가있습니다(같은업종)
1.단독대표자 개인사업자 ( 도소매 ) 20억이되어서 성실사업자가 되었습니다.
2. 공동대표 2명으로 되어있는 사업자는 6억이라 성실사업자가아닙니다.
이런경우 1번기준이 성실이라 2번사업자도 성실이 되는것인지요?
1번은 원래 6월신고인대 2번의 합산신고때문에라도 5월에 마감해야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업종에 해당하므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6월까지 모두 합산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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