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서비스업 A사업장이 11월까지 매출이 6억이라 성실사없자인데 A사업장이 공동사업자입니다.
질문1.주대표a,부대표b 모두 성실신고대상자인가요?
질문2.부대표b는 단독으로 운영중인 사업장B가 있는데 이건 매출 1억인데 A사업장이 성실이니 부대표b는 사업장 A,B모두 성실신고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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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서비스업 A사업장의 매출이 6억 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공동사업자인 주대표 A와 부대표 B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보입니다.
부대표 B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B의 매출이 1억 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공동사업장 A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B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B는 성실사업자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성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이 동일하다면 성실에 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