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소득세 합산신고시 성실여부판단 문의드립니다 ~
1사업장 : a b 공동명의 매출 16억 1대9
2사업장 : a b 공동명의 매출 16억 5대5
a끼리 합산, b끼리 합산
a는 성실대상아님 b는 성실
1사업장 : a 단독 매출14억
2사업장 : a b 공동명의 매출 10억 1대9 (a가 1 b가 9)
a와 b 성실대상아님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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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소매를 가정하면,
위에꺼 1사업장+2사업장이 32억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입니다.
각각으로도 1사업장, 2사업장은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입니다.
a,b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아래꺼 1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아니고 2사업장도 성실신고학인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a,b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도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 기준으로 성실여부가 판단되므로 성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