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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준엄한쌍봉낙타

압도적으로준엄한쌍봉낙타

25.09.11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소득세 합산신고시 성실여부판단 문의드립니다 ~

1사업장 : a b 공동명의 매출 16억 1대9

2사업장 : a b 공동명의 매출 16억 5대5

a끼리 합산, b끼리 합산

a는 성실대상아님 b는 성실

1사업장 : a 단독 매출14억

2사업장 : a b 공동명의 매출 10억 1대9 (a가 1 b가 9)

a와 b 성실대상아님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5.09.1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소매를 가정하면,

    위에꺼 1사업장+2사업장이 32억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입니다.

    각각으로도 1사업장, 2사업장은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입니다.

    a,b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아래꺼 1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아니고 2사업장도 성실신고학인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a,b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자도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 기준으로 성실여부가 판단되므로 성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