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보유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 단독사업자(간이과세) B 단독사업자(일반과세)의 경우

  2. A 단독사업자(일반과세) B 단독사업자(일반과세)의 경우

각각의 경우 A와 B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