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장,단독사업장 경영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판단 확인
도소매 공동사업장 매출 14억 지분율 5대5 ( 각각 7억 )
도소매 단독사업장 매출 20억
질문 1. 단독사업장만 성실신고 대상자로 신고하면되는지
(종소세 신고시 1번은 복식, 2번은 성실 )
질문2. 단독사업장도, 공동사업장 2명전부다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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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두 성실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단독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