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고,
단독사업장 2개가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과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다른 두곳의 사업장이 성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복식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성실신고대상 사업장만 성실신고대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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