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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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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중에

공동사업자는 2명(성실신고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업장이 2개가있는대 ( 복식장부 ) 대상자입니다.

이런경우 공동성실이기때문에 개인단독도 성실신고확인으로 신고해야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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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라도 단독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소득-1229, 2024.05.07.

    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동사업장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고,

    단독사업장 2개가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장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과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다른 두곳의 사업장이 성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복식장부대상자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성실신고대상 사업장만 성실신고대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되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성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