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새까만꾀꼬리184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인데 대표자 각각 50프로입니다. 두 대표자 모두 다른 직장에 타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두 명 모두 소득금액으로 작성을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소득공제신고서에도 대표자 두 명 다 작성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자 하는 것이므로 각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또한 각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반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