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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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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소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저는 도소매가있고 부동산이있습니다 (도소매공동) 부동산(단독)

공동대표자는 도소매 + 음식점 이있습니다 (도소매공동) 음식점)단독)

이런경우에 각각

도소매에대한것은 성실로하고 , 부동산 . 음식점은 개인 복식장부 혹인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는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공동사업자가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는

    구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