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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