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인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인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대표자는 성실대상인 사업장A 하나만있고,
부대표는 성실대상 사업장A+복수사업장B 이 있을때
부대표 6월에 A,B를 합산해주는건가요? 아니면 5월31일까인가요?
부대표자의 신고기간과 신고시 기장의무는 합산해서 성실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대표 6월에 A,B를 합산해주는것입니다.
부대표도 주대표와 마찬가지로 성실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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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대표는 23년도에 발생한 A+B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성실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