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인데 공동사업일 경우 문의드립니다
성실사업자 인데 공동대표자이십니다. 비율은 5:5시구,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는 각각 대표자별로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부대표자도 성실관련 서식들 작성해야하나요? 특히 성실신고확인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해당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성실비용에 대해서 각자 지분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