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기장의무 각자 다르게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이고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인데
A대표자는 복식으로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B, C 공동대표자들은 기장의무 추계신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동사업자 A대표자가 복식으로 신고 들어가면 B,C대표자들도 같이 복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무기장가산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