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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사업장 2개이상의경우)

안내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와있지만 장부로 작성하여 기장세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a라는 사업장은 단독사업자이시며, 간편으로 작성해뒀고

b라는 사업장은 공동사업장(50%50%)이며 해당 사업장을 장부작성하였습니다.

  1.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있는 사업자의 경우 저처럼 하나는간편, 하나는 복식으로 해도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기장세액공제 작성은 사장님의 모든 소득금액을 다 작성한 후 마지막의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의 적용하고 마감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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