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 다수 경우 질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인데 사업장이 2개입니다.
2개모두 복식부기인데 사업자 통장을 1개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입력을 한사업장에만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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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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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의 통장에 두개 사업을 모두 사용한다면 해당 통장은 주된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