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2가지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작성 2개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쇼핑몰 하나랑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이럴 경우엔 장부를 따로 작성해서 2개가 필요한건가요? 세금 신고시에만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구분경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장부 작성한 후, 해당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별로
각각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산출된 소득금액을
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는 하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합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쇼핑몰은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면을 받으시려면 별도로 작성하여 소득을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