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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주사업장 외의 다른사업(사업소득)을 운영하셨을때 복식1개 기준신고 가능한지요?

주된사업장은 복식부기 대상자라 복식장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나머지 사업장은 추계신고 후 가산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차피 경비가 더 많아서 가산세는 없을거같아요, 두곳 다 결손)

  1. 위하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중인데 기준율신고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율)을 주된사업장에서 작성해도 되나요?

  2. 매점이 24년 11월에 개업해서 수입금액이 750만원되는데 필요경비(매입세액공제받은것)가 1100만원이라 마이너스라 그런지 신고서 불러올때 수입금액만큼만 불러와지던데 원래 이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된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수입금액vs 세금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무기장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