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였다가, 24년부터 복식장부의무자가 되었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 신고하라고 안내 주나요?
올해 소득세(23년분) 신고까진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23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잖아요.
저희는 기준금액이 서로 다른 다업종 사업자인데,
주업종 기준으로만 보면, 작년 총 수입금액이 복식의 기준을 넘어가지만,
다업종 계산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복식의무자가 되기에는 300만원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이 계산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미리 복식으로 준비하니까요) 홈택스에서는 올해 24년의 기장의무를 찾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인 분이 올해 복식장부대상자가 새로 되었으면, 세무서에서 5~6월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하라고 안내를 보내주니까 그걸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안내 우편이 안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게 맞는 걸까요?
간혹 그 안내문 못 받았는데 계좌 미등록 했다고 가산세 받았단 분들이 있어서.. 다 보내주는 건 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