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 신고에는 간편장부대장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 했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 변경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어 수정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때 무기장 혹은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 과 납부지연가산세 2개만 붙이면 맞는걸까요?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 까지 붙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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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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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기장 또는 무신고가산세 중 하나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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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혹은 무신고가산세 중 큰금액 과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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