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에의해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에의해 수입금액이 경정되어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한 산출세액만큼만 내면 되는걸까요? 무기장 가산세는 전체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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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발생된 소득으로 계산된 세금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