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수입금액 구분종류에 관세등환급관련자료 라고해서
금액이 잡혔습니다.
복식부기자인데.. 관세환급금으로 매출원가로 처리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잡이익으로해서 수입금액에 합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