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5.08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포함??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수입금액 구분종류에 관세등환급관련자료 라고해서

금액이 잡혔습니다.

복식부기자인데.. 관세환급금으로 매출원가로 처리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잡이익으로해서 수입금액에 합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환급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2008.2.22, 2010.2.18, 2012.2.2, 2012.7.24, 2013.2.15, 2018.2.13>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관세는 재고자산 등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매출시 매출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관세환급금의 경우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결국 회계상 반영되어 있어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받은 수입금액을 합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이 떴다면 잡이익으로 넣고 신고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조업 중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게 되면 원재료 수입시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수입시 부과된 관세는 원재료에 포함되므로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원재료에서 차감하여야 되나, 실무상으로는 매출원가의 타계정대체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