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법상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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