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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 할때도 똑같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7/10000 하고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지방세 신고할 때도 똑같이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지방세 신고할 때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법상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세법에 무신고 가산세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자 간편장부로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이 적용될때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