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 할때도 똑같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금액*7/10000 하고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지방세 신고할 때도 똑같이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지방세 신고할 때도 똑같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법상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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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무신고 가산세가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자 간편장부로 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 중 큰금액이 적용될때
지방소득세 가산세도 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