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로 할경우 가산세?
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신고할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걸로 적용하면되나요?
그럼 복식대상자는 간편장부로 하든 추계로 하든 가산세는 같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Max(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둘 중 큰 것으로 납부하며 무기장가산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