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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무신고 20% 가산세를 적용해야된다고 들었어요.

무신고가산세 외의 불이익이라고 하면

혹시 세액감면,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도 적용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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