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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무신고 20% 가산세를 적용해야된다고 들었어요.

무신고가산세 외의 불이익이라고 하면

혹시 세액감면,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도 적용 못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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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만분의 7의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됩니다.

    당연하게 무신고에 해당 하므로 창업감면 및 특별세액 감면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에 의한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창업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액감면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