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만분의 7의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됩니다.
당연하게 무신고에 해당 하므로 창업감면 및 특별세액 감면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에 의한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창업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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