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복식부기대상자가 간편장부 신고시 무신고 20% 가산세를 적용해야된다고 들었어요.
무신고가산세 외의 불이익이라고 하면
혹시 세액감면,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도 적용 못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만분의 7의 가산세 중 큰 금액이 됩니다.
당연하게 무신고에 해당 하므로 창업감면 및 특별세액 감면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에 의한 복식부기장부로 신고하더라도 창업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액감면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